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 받을 때 반드시 공공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내달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존처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이 이뤄졌지만 향후 관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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