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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내년부터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고 5년 내에 50%까지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급여 인상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임기 내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이를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중 병장은 현재 월급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정기획위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40%를 적용한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재원은 7600억원가량 추산된다"며 "2022년까지 5년 임기를 다 해도 4조9000억원가량이다. 이 정도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또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봉급 인상액 중 일정액수를 적립해 전역 시 지급하는 방안 등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급여 인상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임기 내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이를 이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중 병장은 현재 월급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정기획위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40%를 적용한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재원은 7600억원가량 추산된다"며 "2022년까지 5년 임기를 다 해도 4조9000억원가량이다. 이 정도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또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봉급 인상액 중 일정액수를 적립해 전역 시 지급하는 방안 등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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