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앞 불법주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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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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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6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차 합동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시청 앞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남동구청 및 구월3동과 함께 26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출·퇴근 시간인 7시부터 8시30분까지, 18시부터 19시30분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 중앙도서관에서 구월중학교와 길병원 사거리까지는 시청 단속팀이, 명동보리밥에서 길병원까지와 미래광장에서 현대해상까지는 남동구청 단속팀이, 길병원 사거리에서 한국씨티은행, 중앙도서관까지는 구월3동 단속팀이 각각 구간을 나눠 책임감 있게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2차 합동단속[사진=인천시]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와 주차금지 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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