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지금까지 전자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려면 납부자가 별도로 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한 후 다시 업로드해야 했다. 파일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례도 빈번하게 발행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수입인지의 구매와 전자문서와의 결합이 한번에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입인지 복사 등의 부정사용이 차단되고, 원본 문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해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연계해 계약 과정에서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첨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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