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품격있는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의왕'이 주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의왕이 내달 3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권은 시청,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각각 발급받아 불편함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청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까지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과의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원동기 및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 민원인들이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이중 기관 번거로움도 해소시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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