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매권(還買權)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여러건 진행되고 있는데다 소송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검단지역은 지난2004~2006년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등을 조성하겠다며 약86필지를 사들여 원당대로등을 만들어 개통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2007년 검단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도로등을 목적으로 수용한 많은 토지들이 택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지자체가 수용한 토지가 당초 목적이외에 사용될 경우 수용당시 토지주에게 환매권(還買權=땅을 다시 매입할수 있는 권리)이 있음을 통보해야한다.
환매권의 소멸 시점은 10년으로 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주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지자체에 귀속되게 된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2013년을 전후로 해당토지를 매각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최근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3건이나 인천시에 접수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약점(?)이 드러나자 소송브로커들이 토지 소유주를 찾아 다니며 소송을 종용하며 소송 위임장을 받아가는등 집단소송의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들은 인천시가 지난2007년 삼산택지를 LH에 매각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그동안 이자를 포함한 31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토지주들을 부추기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현재 각 관계부처에 환매권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이미 진행된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는등 신도시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