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유아인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7일 유아인 소속사 UAA는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UAA 측은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병역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앞서 네 번의 재검을 거듭하면서 현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병역을 면제 받았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을 하며 증상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결국 2015년 골육종(골종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네 번의 7급(재신검 대상) 판정이 내려진 이후, 최종 면제 판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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