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은 시효가 완성된 298건, 823억원의 원리금 채권을 이달 중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컫는다. 이러한 '죽은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10년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악의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권은 그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에 매각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자발적으로 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 1868억원 규모를 전량 소각했고 BNK경남은행도 최근 약 150억원(6200여명)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렇듯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죽은 채권을 적극 소각하고 나서는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정치권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앞서 정치권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445억원(약 12만명)에 이르는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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