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A씨(25세, 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을 설치하여 서울·인천지역 전동차·버스(정류장)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의 행각은 이를 목격한 승객이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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