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1900여건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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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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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통해 161건 자진신고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1412건(2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외 허위신고도 225건(549명)에 달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집계됐으며,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과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이를 전달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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