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선샤인액트(Sunshine-Act)’ 제도를 통해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작성해야 될 내역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 등이고,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우려를 이해하지만, 정보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거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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