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26일 열린 당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6차 회의에서 항저우 인터넷 법원설립 방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베이징 유력일간지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쇼핑 계약분쟁, 온라인쇼핑제품 책임분쟁, 온라인서비스계약 분쟁, 온라인 금융대출 분쟁, 온라인 소액대출 분쟁, 온라인 저작권 분쟁 등 인터넷 관련 안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인터넷 법원이 항저우에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인터넷경제가 발달한 항저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저장성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항저우 시후(西湖)구, 빈장(濱江)구, 위항(餘杭)구 등 3개구 기층법원과 항저우 중급법원에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법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 시후구 법원은 온라인금융및 온라인결제 분쟁을, 빈장구 법원은 저작권 분쟁을, 위항구 법원은 온라인 거래분쟁을 담당하고, 항저우 중급법원에서는 각 기층법원 안건에 대한 2심을 맡도록 했다. 항저우 인터넷 전문법원이 정식 설치되면 이곳에서 인터넷 관련 안건을 모두 아우를 전망이다.
중국정법대 지적재산권센터 특약연구원인 저명한 IT법률가 자오잔링(趙占領)은 "이는 중국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시대 아래에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성공하면 이것이 다른 도시로 확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4년에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안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세 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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