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에 직접 나서지 않은 유안타증권은 공시의무를 다한 이유로 충격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모양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국의 안방그룹홀딩스(Anbang Group Holdings)외 1인은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안타증권 외 4인이 안방그룹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Escrow amount) 청구 중재가 발단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안방그룹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라며 “매각주체인 보고펀드 측은 매각 이전에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똥이 유안타증권으로 향한 점이다.
유안타증권은 매각당시 동양생명 지분 4.76%를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 사정상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즉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사인 만큼 피소된 내용을 공시를 통해 알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7000억원대의 피소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처럼 보였다.
이는 곧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4.4% 하락한 39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소송에 패한다 해도 유안타증권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300억원 수준”이라며 “상장사로써 공시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수천억원을 피소당한 당사자로 오해를 받게 돼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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