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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복지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억울한 피의자를 불법 수사로부터 보호해 형사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돈에 왜곡되는 사법정의도 적폐'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제한 뒤, “서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는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수십억, 전관예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시장은 “효과가 없다면 이런 큰 돈이 오갈 리가 없고, 효과가 있다면 사법정의가 돈으로 매수된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사법왜곡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변호인의 일은 억울한 피고인이 없게 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범죄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처벌돼야 할 범죄를 돈으로 은폐하는 건 이미 변호가 아니라 또다른 범죄일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사법왜곡하는 고액 형사사건 변호사비 제한, 재산에 따른 벌과금 차등제도..
모두 공정사회를 위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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