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문화융성위원회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과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그리고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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