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땐 서울시에서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서울시장은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 근거인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이달 19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13일 공포·시행된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1㎥당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명이 대상이다. 올해 22억여원을 투입한다.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렌털을 지원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에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시 자체 지원기준 등도 확정한다.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1㎥당 50㎍), 다음날도 동일 수준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의료·체육·문화 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적용한다.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당장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시내버스)만 해당된다. 향후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폐와 호흡기 등으로 침투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지만 그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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