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새정부 들어 민간에서 처음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고소작업대 임대업‧예식장업‧어분이 결정됐다.
그러나 연장 재합 논의 5개 품목과 신규로 신청된 5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또 신규로 신청해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장비보유대수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 상생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 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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