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보다 줄어든 동네의원에 주는 가산 지급률이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올라간다. 목표치는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로 바탕으로 정해진다.
반대로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경우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감산 지급률이 달라진다. 심평원은 새 제도 시행 전 여기에 해당하는 동네병원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면 관련 가산금액은 현재 약 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감산액은 약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