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 방안에 따르면 우선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집중 감독 대상은 노사분규가 빈발하거나 고소·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있는 곳이다.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감식팀을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전국의 광역 고용청과 47개 지청 등에 배포해 근로감독관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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