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왜곡된 세제 정상화"…증세없이 소득재분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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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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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에 칼을 빼들었다.

그간 이들에게 제공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자증세' 강화는 대선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이번엔 이를 공식화하고, 증세 시점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추진기구도 새롭게 구성하며 한 발짝 나아갔다는 평가다.

◆대기업‧고소득자 ‘직접 증세’보다 감세혜택 줄인다

부자증세는 명목세율 인상이라는 직접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선택됐다.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는 직접 증세에 대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우선 사회적 합의 및 동의를 얻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축소로 당시 여론을 달랬다. 이에 기업의 실효세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에서도 ‘직접 증세’는 일단 피했지만,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입장을 고수해온 여당이 집권당이 되며 비과세‧감면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세감면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점도 비과세‧감면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6조5000억원으로 1998년(7조7000억원)과 비교해 5배 가까이 폭증했다.

대기업은 매년 3조원 안팎의 비과세감면을, 연소득이 61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매년 8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자가 3분의1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새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단,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직접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소득자를 겨냥한 ‘5억원 초과 40%’라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생겼는데, 1년도 안 돼 또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 증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과세‧감면 방안으로 7%를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제기된다. 다른 세목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데, 자산가에게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만 공제해줄 이유가 없다는 게 골자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세액공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은 낮다”며 “상속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시 세부담은 주로 고액자산가에게 귀속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증여에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과세형평성도 문제가 제기되며 적용요건 강화나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임대소득자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주주 주식양도세 인상여부 주목

이자나 주식배당으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금융‧임대소득 강화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이들을 종합과세로 전환,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2000만원의 기준을 낮춰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자문위가 ‘대주주’만을 지목한 것을 두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의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에 대한 공평과세에 대해 “시장왜곡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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