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선정은 전남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품질인증을 원하는 농어업인의 농수산물과 가공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농·축·수산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평가반을 구성,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전남지역 생산 주원료 사용 여부, 안전성, 상품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도지사품질인증 통합 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287개 업체의 1036개 품목을 선정,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진입 등 신규시장 개척과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등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