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영화 '옥자'가 국내에서 개봉되자마자 불법유출된 가운데, 영화 유출자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법이란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 이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9일 넷플릭스 측은 "영화 옥자가 한국 P2P사이트에서 불법 유출 및 유통됐다. 창작자들의 노력과, 훌륭한 작품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정보출처=네이버 IT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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