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공동 담보 상품 봇물…손실 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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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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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사 11억원 규모 공동담보 투자 상품, 투자금 모집 빠르게 마감

  • "안정성 높고 투자자 모집 수월해" VS "정상 상환 안 되면 문제 커져"

[사진=미드레이트 제공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사들이 공동 투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수의 P2P업체가 하나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는 방식이다. 투자금 모집이 수월하기 때문에 향후 중소형사 중심으로 상품 출시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개 P2P금융사(미드레이트, 소딧, 올리펀딩, 투게더펀딩, 펀디드)가 컨소시움을 통해 지난 28일 출시한 11억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이 업체별로 최소 22분에서 최대 2시간만에 투자자 모집을 마감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업계는 이러한 컨소시움 상품의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개별 P2P기업의 심사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컨소시움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인 미드레이트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5개사의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한 상품이다"며 "업체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서 크로스체크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자 모집이 보다 수월한 게 강점이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컨소시움 상품의 경우, 투자자는 동일 물건이어도 복수의 업체가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동 담보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미드레이트는 펀디드와 청담 라운지 바 바르도(BARDOT) 투자 상품을, 올리펀딩과는 업계 최초로 미술 전시회 투자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했다. 이 외에도 소딧과 투게더펀딩이 부동산 공동 상품을 출시하는 등 비교적 큰 금액의 상품을 컨소시움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 상품의 경우 상환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느 업체가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지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 개별 업체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부실이 발생해서 경매에 넘겼는데 낙찰금이 투자금 이하로 책정되면 어느 업체가 1순위로 투자금을 가져갈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드레이트 관계자는 "각 업체가 차주와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고 업체 다섯 곳 모두가 동일한 순위인 1순위다"면서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5개 업체가 동일하게 나눠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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