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즉 2000년생인 A양은 인천 초등생 살해범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도 37세면 출소한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면 A양에게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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