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안 돼도 부당해고 시 무료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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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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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00만→250만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월급 250만원이 채 안 되는 근로자도 부당해고 시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당해고 또는 차별 관련 권리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대리인이 선임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과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 등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을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 2008년 3월 도입돼 작년 말까지 1만4900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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