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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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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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액 300만원, 근로자 권리구제 한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어 상향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32억원이 더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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