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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 체류 고용 처벌 강화에 외인 근로자 '엑소더스'… 노동력 부족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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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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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태국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수천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외인 노동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령을 시행한 이후 지난 한 주 간 2000명이 넘는 미얀마, 캄보디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탈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도입된 이 법안에 따라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최대 80만 바트(약 2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개정 전 벌금 상한액 40만 바트의 2배에 달한다.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나 유효한 '노동 허가서(Work Permit)'가 없는 내국인 고용, 내국인에게만 취업이 허용된 39개 업종에 외국인을 쓰는 행위, 2중 고용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도 최대 10만 바트(약 330만원)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정부는 나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자신들의 나라로 복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향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경우 외인 근로자 유출이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현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태국 노동력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국 이주 노동자들은 태국의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현장 등 태국인들이 꺼리는 저임금 산업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넘어온 이주 노동자가 4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불법 취업 중인 이주 노동자는 200만명 수준이다. 나머지 270만명 가운데 절반은 유효한 노동 허가서를 갖고 있지만, 절반은 내년 3월까지 임시로 취업이 허용된 경우다.

태국 정부는 일단 법 시행 이후 120일 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앞으로 주변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주 노동자만 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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