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잔여금액 ‘꿀꺽’…쏘카 등 4개사 약관시정

[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카셰어링 사업자인 쏘카 등 4개사가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하는 시간대별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9월 그린카가 최초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차량도 110대에서 8000여대에 달할 정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이들의 약관은 중도해지시 잔여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과도한 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었다.

또 차량 수리시 이들이 지정한 업체만 이용토록 하거나, 벌금 등을 고객에게 고지‧협의하지 않고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약관을 통해 차량사용 고객의 귀책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여기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고장이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켰다. 이밖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이 작동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들 4개 사업자는 공정위가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을 점검했다"며 "향후 공유 서비스분야의 거래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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