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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고리5․6 공사중단 요청공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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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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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섭의원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조항 근거로 위법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방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중단 신속이행 요청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6월 29일 한수원에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귀 사가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한수원에 사실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고, 이를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함에 따라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통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가 한수원에 발송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요청 공문이 법적 근거 없이 보낸 것이 아니냐는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을 강행토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 건설공사 허가당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원안위가 1년 이내 공사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론화 기간 중 공사중단 조치 근거도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최종결정해야 할 한수원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 법적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만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의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공사 일시 중단 시에도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대여료 등 수백억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공사업체의 공사 중단 피해 따른 소송제기도 예상된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면 공사 일시 중단도 그 공론화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중단토록 강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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