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의왕) 박재천 기자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이 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전 의원이 취약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38회 1차 정례회를 통과했기 때문.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통과로 화재 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몸노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정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