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경상남도 함안군 현대엔지니어링, 충청북도 청주시 효성엔지니어링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업주 292명에게는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1월 1차 공개 후 추가 확인된 사업주가 대상이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8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1~2회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3년간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특히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이다.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순으로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체불사업주 명단이 발표된 후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명단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가 해당된다. 신용제재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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