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반월=배군득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기업혜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확대, 고용에 특화된 세제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새 정부의 핵심이라는 부분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증대세제처럼 새로 만드는 것도 있다”며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며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세제개편안은 이미 예고됐다. 지난달 1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도 일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일몰연장 평가에 고용영향 평가 요소의 단계적 도입 등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엔젤투자 기업이 벤처기업에 소액투자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민간금융기관의 우수기술 평가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시 합병 대가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5년간 50%인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대상인 수도권 창업기업 중 예외 기업의 범위 등도 손볼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일자리 현장을 찾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은 국회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한 달 전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G20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심의통과 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출국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일정이 일자리에 귀결돼 있다.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 등도 일자리가 핵심”이라며 “일자리를 포함한 핵심 과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등 조만간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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