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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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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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 입을 막는 일에 앞장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는 1만명 남짓에 이르렀고,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이 무조건 배제됐다"라며 "실행 방법 또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 중 가장 형량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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