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광고물이라 불리는 에어라이트는 조명을 사용해 눈에 잘 띄고 빛 공해를 유발해 도시경관 저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광고 시각효과가 크고 이동도 편리해서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충분한 사전계고를 통해 업주에게 불법행위임을 알려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정비 대상은 상가·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유흥업소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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