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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의 어이없는 발언이 화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4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요구했으나, 이 여성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주장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끌려나가던 이 여성은 "김정은이 제 아들이다"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 또한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4회씩 열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최서원(최순실)피고인도 힘들 것이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입원해 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더 길어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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