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꿀팁] '핫한 셰어하우스' 고를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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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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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셰어하우스 수 3년만에 약 750% 증가

▲컴앤스테이 운영사 '함께' 이문경희외대점. 자료=컴앤스테이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다수가 주택을 공유하는 형태의 셰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럿이서 하나의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거실과 주방, 욕실·화장실 등은 다른 세입자와 공유하고 각 방은 개인 공간으로 사용한다.

4일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컴앤스테이 포함 운영사 '우주'와 '함께' '함께꿈꾸는마을'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수는 지난 2013년 총 114개에서 지난해 총 974개로 3년만에 약 750% 증가했다.

대부분의 셰어하우스가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하우스 리스트를 작성 후 견학 일정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또 셰어하우스는 운영사나 지점마다 운영 형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셰어하우스를 리스트업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하우스 방문은 운영사 자체 홈페이지나 셰어하우스 플랫폼 등을 통해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며, 방문 시에는 주거 환경을 비롯해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를 견학할 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생활용품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별도의 초기 입주 비용 청구 유무나 청소 서비스 제공 유무, 최소 입주 기간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원활한 입주와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셰어하우스는 하우스 시설과 입주자를 관리하는 운영 사업자가 있어 입주 및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끼지 않을 뿐이지 셰어하우스도 타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운영사와 입주자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기간과 월세 및 관리비 납입방법, 생활 수칙 등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 후 문서로 보관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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