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씨가 지난주 서울시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유씨의 체납 사실이 알려진 것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고가·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부터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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