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함을 옮기던 예인선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된 항로로 이탈하면서 모래턱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달 25일을 전후해 예인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함이 어쩔 수 없이 한강에 갇힌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 동안(10년 5개월) 한강에 대한 하상변동조사를 추진한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한강에서 유사량(流砂量)이 발생하여 특정 구간에 해당 유사량이 쌓여 퇴적되고, 이에 따라 서울함처럼 모래턱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0년간 한강의 유사량 현황을 조사한 바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 「하천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무규정에 따라 한강유역의 물 순환 구조 파악을 위하여 유사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여야 한다. 즉 국토교통부가 소관 법률인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강 구간에 대한 준설공사 역시 추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이 ‘한강 하구의 세굴 및 퇴적 문제에 대한 준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에 대하여,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검토 및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한강 구간의 퇴적 현상은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홍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는 세굴․퇴적 문제가 심각한 한강 하구지역의 하상변동조사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한강 등의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국토교통부는 한강의 하천관리 등을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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