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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안전모 안쓰면 퇴출된다… 서울시, 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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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차장
입력 2017-07-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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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곧장 퇴출시킨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의 공사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치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특단조치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참여를 제한시킨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반 단계별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이다. 시는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 등을 운영 중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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