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13년 도입돼 2015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사택 등을 제외한 233개 단지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감사를 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말 현재 56개 단지가 완료해(24%) 전국평균과(22%)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간 내 감사를 받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결과 울산시의 공동주택 회계투명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監事)교육, 선관위원 교육 등 건강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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