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 기자 = 4살 된 딸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업체를 고소한 가운데, 11년전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업체를 고소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50대 여성은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치즈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 여성은 덜 익은 햄버거임을 깨닫고 버렸는데, 이후 구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자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대변배양검사에서 해당 햄버거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자사 햄버거로 인해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해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성인보다 영유아에 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심한 복통, 설사 등 증상이 일어나며 신장 기능이 손상돼 회복되기 어렵다. 사망률이 발생 환자의 5~10%에 달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앞서 5일 피해자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A양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장이 손상된 A양은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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