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늦어지는 금융위 경평에 불안한 공기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동욱 사원
입력 2017-07-07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동욱·김정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미루는 바람에 괴담이 돌고 있다. 경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관장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6년만 해도 6월 말 경평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올해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전달 중순 유관 공기업에 대한 경평 결과를 내놓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러는 바람에 경평이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새 정부 들어 신임 경제부총리는 조기 확정됐다. 하지만 가장 늦게 내정한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경평 결과를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평가 기준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민간 평가위원 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기재부 소관인 유관기관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슈다.

유관기관 임직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장 퇴임을 압박하려고 경평을 늦췄다는 얘기까지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금융위가 밀어붙였던 한국거래소 지주전환이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거래소 경평 성적이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관장 거취에 따라 경평 점수가 갈릴 수도 있다"며 "경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모두 궁금해 한다"고 전했다.

깜깜이 경평이라는 논란도 있다. 금융위가 경평 성적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밝히지 않아서다. 실제 기재부는 해마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단을 공개하고 그 기준도 모두 밝힌다. 반면 금융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유관기관장을 앉히려고 경평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는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돌아간다. 경평 결과는 성과급과 직결된다. 기관장이 S~C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은 연봉 대비 30~120%까지 차이가 난다. 등기임원과 직원도 각각 55~100%, 55~200%까지 성과급 크기가 달라진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못 받는다. E등급인 경우에는 기관장 해임 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금융위 경평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5곳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거래소,예탁결제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