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대수선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면제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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