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레인지로버 차량, 현금 1억1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렴과 공정은 법관이 지켜야 할 가치로 마음이 흐리고 처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국민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점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지난 1월 "피고인과 정 전 대표 사이의 관계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비추어보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이 전달되던 시기에 김 부장판사가 '가짜 수딩젤 사건'을 맡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다른 사건과 관련된 돈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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