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 ‘정책모기지 3종 세트’가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다.
6일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5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 고객들이 원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년까지만 원금상황을 유예할 수 있었으나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렸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실직이나 폐업 혹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 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이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상품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모기지 상품은 시중은행 상품 대비 금리 수준도 낮다. 주금공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2.80%~3.1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해 마련된 상품인 만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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