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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초등생의 장난?…허위신고시 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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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차장
입력 2017-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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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기연 기자 =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을 한 사람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자 '허위신고'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A군이 형사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이하지만, 허위신고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112에 장난으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항 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거나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전 10시쯤 일산 롯데백화점 고객의 소리함에서 '6월 6일 테러를 하겠다'라고 적힌 엽서가 발견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은 경찰특공대 30여명과 탐지견 등을 동원해 백화점을 수색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엽서를 쓴 이는 초등학생 4학년인 것으로 특정돼 경찰은 "A군이 학교를 마치는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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