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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 10세 아이,시킨 사람 있는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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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사원
입력 2017-07-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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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메시지/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이를 대상으로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을 시킨 사람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는 2007년 7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남자 아이로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촉법소년이 된다”며 “이 아이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교 시간이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오늘 중 부모님과 함께 일산동부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일산동부경찰서에 오면 이 아이를 대상으로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시킨 사람은 있는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롯데백화점 본관과 별관 연결 통로에 설치된 '고객의 소리함'에 테러 협박 내용이 적힌 엽서를 백화점 관계자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엽서에는 '2017 7월 6일 테러를 할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단순이 이 아이가 이런 엽서를 '고객의 소리함'에 넣은 것만으로는 허위신고죄나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아이가 일산 롯데백화점에 테러 협박을 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장난으로 그런 글을 엽서에 적어 '고객의 소리함'에 넣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가 10세 아이로 드러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는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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