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는 2007년 7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남자 아이로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촉법소년이 된다”며 “이 아이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교 시간이 오후 4시이기 때문에 오늘 중 부모님과 함께 일산동부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일산동부경찰서에 오면 이 아이를 대상으로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시킨 사람은 있는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롯데백화점 본관과 별관 연결 통로에 설치된 '고객의 소리함'에 테러 협박 내용이 적힌 엽서를 백화점 관계자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즉 이 아이가 일산 롯데백화점에 테러 협박을 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장난으로 그런 글을 엽서에 적어 '고객의 소리함'에 넣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가 10세 아이로 드러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는 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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