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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피해아동 사건,가습기 살균제 파헤친 서울지검 형사2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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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사원
입력 2017-07-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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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에크모 시술을 받는 아이/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맥도널드 햄버거병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파헤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맥도널드 햄버거병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다. 지난 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맥도널드 햄버거병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지난 5일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피해 어린이 가족을 대리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진행했다.

황대연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4살인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되었다”며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지경에 이르자 3일 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HUS(Hemolytic Uremic Syndrome·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2달 후 퇴원하였지만 신장장애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다. 피해자는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되었다.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며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어 그 간격(갭)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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