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기자 =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단속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햄버거에 사용되는 고기패티가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가맹점에 보내고, 가맹점의 경우 충분히 가열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한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에 햄버거로 인한 피해를 주장, 검찰에 고소하면서 ‘햄버거병’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복막투석에 의존 중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갈은 고기를 덜 익혀서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2년 미국에서는 햄버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자사 상품과 용혈성요독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던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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