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앞바다의 새로운 해사채취를 조건부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제 작업착수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에 따르면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천 앞바다에서 운영중인 해사채취의 만료기간은 올해말까지 이지만 현재 채취속도로 볼 때 오는9월이면 허가물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해사생산이 중단될 상황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4월 통행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지회는 최근 또다시 ‘인천 선갑도부근 골재채취 해상교통안진단 용역’을 제출했고 지난달27일 심의에 나선 해수부는 조건부로 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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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 예정지인 선갑도 위치도[사진=인천시]
해수부의 조건은 △인천지회가 최초 제시한 해사채취면적의 38%에서만 사업을 수행한다 △동시작업 선박수를 기존 최대11척에서 8~9척으로 줄여 운영한다 △현장주변에 순시선 배치와 항로표지설치등 이다.
향후 일정은 해역이용협의와 주민공청회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해사채취 허가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오는9월 우려됐던 해사대란을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허가를 얻어내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지역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데다,인근에 위치한 대이작도 풀등은 해수부가 지난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해사채취에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골재채취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공언마저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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